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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페이지 내용 : 보험계약사항 보장기간 2023. 02. 10 0000 2024. 02. 09 2400 1년 피보험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시민 가입절차 과천시민 전체 자동 가입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음 보험금청구 관련 문의 피보험자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사에 청구서 양식 와 관련 증빙 서류 주민등록초본,통장사본,신분증사본,진단서,초진진료차트,입퇴원 확인서 등 을 송부하여 청구함 Tel. 1899-7751 Fax. 0505-137-0051 E-mail. a18997751@hanmail.net 보험 가입내용 보험계약자 과천시 피보험자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청구기간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사고일로부터 3년 보험료 과천시에서 일괄 납부 시 전액 부담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보장대상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담보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 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에 직접 청구 공통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 초 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기타 필요서류 공제회 보험사 에 문의 사고처리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 1577-5939 Fax. 02-3148-9955 ※보험금청구서 양식은 과천시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피보험자 과천시민 사고발생 보험사 전화문의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보험사로 송부 보험심사 보험사 처리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 송부 전화문의 사고 처리 절차 과천시 시민 안전보험 www.gccity.go.kr 구 분 보 장 내 용 보장금액 최대 ①자연재해사망 과천시민이 자연재해 일사병,열사병, 저체온증 포함 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②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상해사망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③폭발, 화재, 붕괴 사태 사고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⑤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⑥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과천시민이 뺑소니/무보험차에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⑦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과천시민이 뺑소니/무보험차에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⑧강도상해 사망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⑨강도상해 후유장해 과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⑩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과천시민 만 12세 이하 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1,500만원 ⑪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시민이 직무외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 신체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인정된 경우 ※ “의사상자”란 「의사상자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1,500만원 ⑫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신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경우 50만원 ※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사망보험금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15세 미만자는 제외 보장항목 보장 범위 및 내용 PM 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보행 중에 PM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금 지급은 보험약관에 근거하며,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에 따릅니다. 과천시민을 위한 PM 및 자전거보험 안내 보장사항 보장내용 보상금액 사망 PM 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PM 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 후유장해 시 2,0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PM 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1회 지급 최초 진단기준 20 60만원 4주8주 이상 입원위로금 PM 또는 자전거 교통사고로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벌금 PM 또는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PM 또는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만14세 미만자 제외, 약식기소 제외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사고처리지원금 PM 또는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히는 등에 의하여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 시 만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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