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절차
상세 추진절차
순서 | 절차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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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본계획 | *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의무 수립대상 |
2 | 안전진단 | *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실시 |
3 | 구역지정(정비계획 수립) | *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 단독주택 : 200호 이상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 |
4 | 추진위원회 | * 도정법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토지등 소유자 명부 및 동의서 (과반수 동의) - 위원장 및 위원회 주소, 성명 - 위원선정 증명서류 |
5 | 조합설립 | * 도정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 동의서(토지등 소유자 3/4이상의 동의) - 총회 회의록, 조합장 선임동의서 등 |
6 | 사업시행인가 | * 환경, 교통, 재해등 각종 영향평가 및 건의 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 도정법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조합정관, 총회의결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 인가전 14일이상 이해관계인의 공람 및 의견청취 |
7 | 관리처분계획 |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전 사업주체는 토지등 소유자에게 30일 이상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 도정법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등 |
8 | 철거/착공 | * 건축법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철거신청서 제출 * 주택법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거 착공신청서 제출 - 사업관계자 상호간 계약서 사본 - 착공도서, 감리잔의 감리계획서 및 감리의견서 |
9 | 준공 | * 도정법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 제출 - 감리자의 의견서 등 |
10 | 청산 | * 등기이전 후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허가권자에게 해산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