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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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등록일 | 2019년 07월 16일 09시 43분 |
처리상태 | 완료 |
제목 | 과천공공주택지구 하수처리장 설치 관련 민원 답변입니다. |
내용 |
과천공공주택지구 하수처리장 설치 반대 민원이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 제기됨 따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수 있다)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일괄 답변드림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도시정책과) 민원회신 답변내용 - ○ 질의 요지 : 하수처리장 서초지구 인접 지역에 설치 반대 ○ 답변 내용 - 2018. 12. 19.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토지이용구상안은 초기 구상단계로 미확정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