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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아동친화도시소개

아동이란?

아동복지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0세부터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Child Freindly City)란?

  •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는 도시
  • 지역사회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여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는 도시
  • 아동의 의견을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정책과 법, 예산 편성 시 항상 아동의 권리를 고려하는 도시

유엔아동권리협약

18세 미만 아동의 모든 권리를 담은 국제적인 약속으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전 세계 196개국이 지키기로 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이 세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가 담겨 있습니다.

아동의 4대권리

  • 생존권
    안전, 건강보장 및
    기본적인 삶을 누릴 권리
  • 보호권
    학대, 방임, 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교육, 여가, 문화, 종교의
    자유 등을 최대한 누릴 권리
  • 참여권
    자신의 의견표현 및
    각종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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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가족아동과 장형지
    전화번호
    02-3677-2258
최종 수정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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