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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

부동산중개보수

부동산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주택 : 거래종류 및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 (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주택의 중개보수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종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5천만원 이상 2억원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15억 미만 1천분의 6
15억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 등 5천만원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이상 6억원미만 1천분의 3
6억원이상 12억원미만 1천분의 4
12억원이상 15억원미만 1천분의 5
15억원이상 1천분의 6
  • 중개수수료 산출방법 : 거래가액 × 수수료율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매매, 교환, 전세 → 계약금액을 거래가액으로 함
  • 월세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100을 70으로 함
비고
  • 중개보수는 거래가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0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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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허보미
    전화번호
    02-3677-2155
최종 수정일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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