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주택 : 거래종류 및 거래금액에 따라 결정 (예.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
- 주택 외 :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함. (예. 토지, 상가, 공장, 창고 등)
- 주택의 중개계약시 부동산중개보수는 [경기도 부동산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한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불하시면 됩니다.
- 중개업자가 법정금액 이상을 요구할 경우 중개계약서(확인·설명서 포함),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해당 시·군의 부동산중개업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