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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페이지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계획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공통사항 •2020년 11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관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대표자 동의 필요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수령시 지원 제외 지원대상 및 내용 ■일반업종 100만 원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 ※2020년 개업 경우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적합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영업제한업종 150만 원 지원 ■집합금지업종 200만 원 지원 자영업자 등 생활안정지원금 공통사항 •2020년 11월 3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사업장을 운영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타 자치단체 지원금 및 보상금과 중복수령 불가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공동 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대표자 동의 필요 •과천시에서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수령시 지원 제외 지원대상 및 내용 ■과천화폐 50만 원 지원 ■과천시 거주 관외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2020년 2월 23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과천에 거주 •연 매출액 4억 원을 초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 공인 대상 ※2020년 개업 경우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9월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적합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월 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경우 ■소상공인이 아닌 과천시 소재 사업장 운영 자영업자 중 영업제한·집 합금지 이행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영업자 등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사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융자 제외대상 업종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 련 업종 등. 단, 유흥업소는 집합금지에 참여한 업종으로 지원 •휴·폐업한 소상공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한 자는 가능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증 발급자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 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 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무점포 사업자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 , 주거용 주택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 •영업제한·집합금지 대상업종은 행정명령조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영업제한•집합금지 업종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과천시가 2020년 12월 8일 기준, 시행한 집 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영화관, 스터 디카페,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집합금지 업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매출액① 및 상시근로자②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① ‘20년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숙박 10, 도소매 50, 제조 120 등 ② ‘20년 기준 510인 미만 음식·숙박 5, 도소매 5, 제조·운수 10 등 ※ 2020년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로 소상공인 기준 판단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06 과천사랑 2021년 3월호 이슈 포커스www.gc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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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페이지 내용 : 과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약 38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관내 소상공인들은 생계 및 경영안정을 위한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사회적 안정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들에게는 약 3억 원 규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과천화폐로 지원한다. 특고 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공통사항 •과천화폐 50만 원 지급 •2020년 2월 23일 이후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과천시로 등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특고 및 프리랜서 ※특고 특수형태고용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 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 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 하는 자 자격요건 2020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해당기간 중 소득의 총합이 50만 원 이상 인 특고·프리랜서 2020년 10월11월 소득총합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도 별도 서식 작성하여 신청 가능 소득요건 2019년 연소득 연수입 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소득기준 감소요건 기준연월 5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19년 연소득 대비 25%이상 감소 2020.12월 2021. 1월 5천만 원 이하 19년 연소득 대비 20%이상 25%미만 감소 지원 제외 사유 •고용유지지원금 등 정부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받은 근로자는 중 복지원 불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1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자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지원받은 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받은 자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지원받은 자 특고·프리랜서 예시 •교육 학습지교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 후 교사 등 •운송 지입기사 레미콘트럭 등 ,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 학원버 스 운전기사 등 ,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여가 연극배우, 작가 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원 등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보험설계사, 텔레마 케터 등 •서비스 골프장캐디, A/S기사, 정수기 방문점검원, 수도·가스·전기 검 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류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 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위의 예시에 없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 입자라면 지원 가능 경영안정자금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자영업자 등 생활안정지원금 •접수기간 2월 26일 금 4월 9일 금 •접수장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 업무시간 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접수 시행 월 화 수 목 금 1, 6 2, 7 3, 8 4, 9 5, 0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접수기간 2월 26일 금 4월 9일 금 •접수장소 과천시 일자리센터 업무시간 내 ※기타 자세한 자격조 건 및 신청 구비서류 등은 과천시청 홈페 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 07 과천사랑 2021년 3월호 이슈 포커스www.gccit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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