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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 소개
지역주민의 대표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며, 기능과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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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과천시 문화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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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인 원 : 25인 이내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고문(별도, 2명이내)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임 기 : 2년(2회 연임 가능)
대 상 :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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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문화교육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