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주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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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년 05월 18일 16시 58분 |
제목 | 과천시 도시관리계획(GB 해제 10개 지구) 결정(변경) 고시 |
내용 |
과천시 고시 제2015-33호(2015.05.18) 및 제2016-68호(2016.07.18.)로 고시한 과천시 뒷골 등 10개 지구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첨부파일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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