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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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일반) 상세보기
작성자 |
김성옥 |
담당부서 |
건설과 |
등록일 |
2014년 08월 19일 13시 34분 |
제목 |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신청서,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서 |
내용 |
과천시 도로점용허가 신청
관련법 및 제도 |
◦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도로점용허가 변경)
◦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
(도로점용허가 권리.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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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도로점용허가(5일),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7일), 도로점용허가 변경(5일),권리.의무의 승계(15일) |
사무내용 및 대상 |
◦도로점용허가 : 도로구역을 점용(일반, 도로굴착, 공작물 설치, 선전탑 설치 및 아취·육교사용, 일시)하고자 할 때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 도로점용허가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신청할 때
◦도로연결허가 변경 :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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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관련도면 |
비용 및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도로점용허가), 무료(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도로점용허가 변경)
◦복구비용 : 자부담 (사업별로 상이함)
◦면허세 : 점용허가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
업무처리 절차 및 유의사항 |
신청서 → 서류검토 → 현장검토 → 허가 처리 → 경찰서 통보 |
기타사항 |
처리과 |
건설과 |
주관담당 |
건설행정팀 |
전화번호 |
02-3677-2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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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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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건설과 이동규 (02-3677-2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