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제도
- 행정정보란?
- 지방자치법령 등에서 정한 시의 사무로서 행정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 행정정보공개제도란?
- 행정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모든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행정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정보공개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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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자치행정과장 | 이병락 | 02-3677-2110 |
정보공개 담당 | 총무팀장 | 김찬우 | 02-3677-2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