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6, Gwacheon City Hall, 69, Gwanmun-ro, Gwacheon-si, Gyeonggi-do, KOREA
Copyright(C)2013 GWACHEON CITY All rights Reserved.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Home > 종합민원 > 민원상담신고 > 공직자갑질·부조리신고 > 공직자갑질·부조리신고안내
-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갑질·부조리 행위
- 갑질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부조리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과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 갑질 또는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 갑질 : 신고 보상금 없음
- 부조리 신고
1. 지급 기준 및 한도액
지급대상 | 지급기준 | 한도액 |
---|---|---|
금품 및 향응수수 |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30억원 |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액]
- 1억원이하 : 20% |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 행위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위반 |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
2.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시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을 신고할 경우는 위 각급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 신고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담당자 : 기획감사담당관 윤혜준 (02-3677-2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