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안내
신고대상
- ·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 및 신고행위
- · 청약통장 불법거래 청약통장 불법 양도·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
- · 분양권 불법전매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 중개행위
- ·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
- ·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없이 계약체결, 이용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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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열린민원과 온지범 (02-3677-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