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차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주의사항
- * 임시운행 관련
- 차량출고 시 신류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운행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단,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시운행을 허가한 등록관청에 과태료를 납부하고 반납하여야 합니다.(과태료 최고100만원)
- 차량출고 시 신류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번호판을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내에 신규등록을 할 수 없는 때에는
- * 취득세 관련
-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급지급일(잔급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자동차의 취득시 자동차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잔급지급일(잔급지급일이 없는 경우 계약일, 개별수입차인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등록관청
-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해야 할 차량
- -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 -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제주도 관할 차량)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수수료 및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 - 증지: 경기도내 차량 2,000원, 타시·도차량 2,500원
- -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 * 기본서류
- -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지참)
- - 대리인 신청 시 : 소유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사본 1부,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지역개발·도시철도채권, 매입·매도 위임장(타시도 신청시 첨부),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 이하 추가 구비서류 :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 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 사항 중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국내제작자동차
- - 자동차제작증
- - 세금계산서(제작사발행)
-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 일반수입자동차(수입차 제작사의 공식수입·판매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제작증(판매업체발행)
- - 세금계산서(판매업체발행)
- - 수입신고필증(세관발행)
- - 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발행)
-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번호판2개(앞,뒤)
- *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 -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 - 주민등록등본 1부
- *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위 및 혜택
감면대상 장애인의 범뮈 및 혜택 장애인의 범위 혜 택 -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장애의 경우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 공채 매입면제
- LPG연료 사용- - LPG승용자동차는 최초등록후 5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합니다.(2017.1.1 시행)
-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의 차량등록 페이지 참조
- * 공동명의 등록인 경우
- -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 -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1부
-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 존속(재혼한 경우 배우자포함), 직계비속(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이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 * 영업용 차량인 경우
- -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확인서(화물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1톤 초과)
-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 · 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 신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대중교통과 등 해당 부서 발행)
- *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 - 법인설립허가서
- - 직인증명서
- - 소속증명서
- - 고유번호증
-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 대표자 인감증명서
- *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 - 사단(단체)의 정관또는 규약
-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
-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 소유자가 학교인 경우 공립학교
- - 정수배정 공문, 고유번호증
- - 사립학교: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인가), 고유번호증
-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신고필증)
- *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부
- -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 -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 증명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