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고자 하는 업무이며 자동차 소유자는 말소사유 발생 시
반드시 기한 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말소등록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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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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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증지 : 1,000원
- - 등록면허세: 15,000원
구비서류
- 유의사항
- 2006.09.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문의: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배출가스저감장치반납 032-555-5333 조기폐차 1577-7121)
- 2006.09.11일 이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받아 말소서류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폐차말소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자동차등록증
-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체발행)
- - 사업계획변경(대·폐차,감차)신고수리 공문(영업용차량에 한함)
-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 도난말소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자동차등록증
- - 도난신고확인서(경찰서발행)
-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 모든 저당, 가처분, 압류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합니다.
- 횡령말소
- - 사건사실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 모든저당,가처분, 압류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능 합니다.
- 차령초과말소
- - 말소등록대상
-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 말소등록신청서
- - 자동차등록증
- - 차량입고확인서(폐차업체발행)
- - (번호판 분실시 분실신고확인서, 영치 시에는 영치확인서로 대체)
-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멸실인정신청 및 멸실말소
-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여부를 심사하여 말소등록하는 제도입니다.
- -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
- - 멸실인정신청서
- - 차령 14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3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 등의 운행사실과
의무보험가입 및 자동차검사 받은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이 가능하며, 모든 압류, 저당, 가처분이 없어야 말소등록이 가능합니다.
- 멸실인정신청 구비서류
- - 멸실인정신청서
- - 멸실증명서류자동차등록원부발급동의서
-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멸실말소 구비서류
- -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 - 자동차등록증
- - 멸실인정서
- - 신분증(차주 본인 또는 법인인 경우 대표자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 대리인 신청 시: 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또는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과태료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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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기준 시행시기 대상차종 말소등록 지연
- 폐차후 1개월 이내 말소등록10일이내 5만원,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수출이행여부 신고 지연
-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 신고10일이내 5만원,
매1일초과시 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상속말소등록 지연
- 사망후 3개월 이내 말소신고10일이내 10만원,
매1일초과시 1만원씩 추가 (최고5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이 제한됩니다.
-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