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동차등록증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부족 등 사유발생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증을 갖추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재교부 신청 장소
-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사이트(http://www.ecar.go.kr)에서 발급가능 공동인증서필요, 인터넷 발급 수수료 600원
- -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만 가능(공동소유인 경우 대표자만 발급 가능)
- -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
- - 시·구청,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FAX민원 신청시에는 3시간 이내에 전국 모든 차량의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음
수수료
- 수입증지 : 700원
구비서류
- -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 - 개인차량
- 본인 방문시 :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
- ·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 공동소유 차량인 경우 : 방문자가 공동소유자중 1명인 경우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제출 면제
- - 법인차량
- · 대표자 방문시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