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어린이집 이용 만 0 - 5세 아이를 둔 부모님들
- (소득 수준 무관)
지원금액
2015년 연령별 출생연도 및 지원금액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 |
---|---|---|
만0세 | 2014.1.1일 이후 | 406천원 |
만1세 | 2013.1.1~2012.12.31 | 357천원 |
만2세 | 2012.1.1~2011.12.31 | 295천원 |
만3세 | 2011.1.1~2010.12.31 | 220천원 |
만4세 | 2010.1.1~2009.12.31 | 220천원 |
만5세 | 2009.1.1~2008.12.31 | 220천원 |
신청방법
-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
- Q1.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가 통합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기존의 아이사랑카드도 계속 사용 가능함)
-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 우리, 하나SK, 신한, BC, NH농협, 롯데카드 (7개사)
- *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님들은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 * 보육료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Q2.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 *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 Q3. 3~5세는 누리과정을 적용하는데, 누리과정은 무엇이고 3~5세 유아는 무엇을 배우나요?
- * 누리과정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양질의 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한 어린이집-유치원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입니다.
- * 누리과정은 초등학교 교육과정, 0~2세 표준보육과정과 연계하여 만3~5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보육료 ↔ 양육수당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간 중복지원 금지
※ 보육료, 양육수당 ↔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간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