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지방정부는 과거 중앙정부의 사업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보장 계획의 수립・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 내 네트워크 구축, 복지 사각지대 및 자원발굴, 서비스 연계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중심 주체로 변화한다.
특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ʻ사회보장급여법ʼ으로 약칭)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나. 지역사회보장 환경변화를 반영한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 및 협력 필요성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민・관협력이 필수적이다.
다.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 자본 증대의 필요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더욱이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민관협력의 공간범위가 마을 또는 생활권역으로 세분화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자원발굴・연계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지역공동체 기능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지역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 구축 가능하며, 공공분야의 통합사례관리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의 양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서비스의 조정과 민관협력 기반마련이 중요하다.
운영목적 및 기본원칙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으로 지역보장계획 수립 등 지역보장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참여복지 구현. 특히, 서비스제공 실무자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한다.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으로,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복합적 욕구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 잠재적 복지자원 발굴 및 자원간 연계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자원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며,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정보 및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한다.
넷째, 읍・면・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필요한 자원을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