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절차
순서 | 절차 | 주요사항 | 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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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건축설계 (건축주) |
건축사무소 의뢰 | 관계전문기술자협력 (협력대상 건축물) |
2 | 사전승인 (도지사) |
- | - 대상 : 21층이상, 연면적 10만㎡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건축게획서, 기본설계도 |
3 | 건축심의 | - | - 대상 : 다중이용건축물 등 - 구비서류 : 심의도서(간략설계도서 등) |
4 | 건축허가신청 (건축주) |
건축심의조건 반영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허가대상 건축물 - 구비서류 : 신청서, 별판2의 설계도서 |
5 | 관계기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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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건축허가(시장) (허가서 교부) |
건축주에게 통보 협의기관에 통보 |
- 허가후 1년내 착공(허가취소) - 1년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
7 | 건축물철거/멸실신고 | -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철거예정일 7일전, 멸실후 30일 이내 신고 |
8 | 공사계약 건축주 - 건축사, 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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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착공신고 | * 제출서류 - 착공신고서 -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 비산먼지 발생신고 (일정규모 이상) -품질시험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 안전관리 계약서 (일정규모 이상) |
- 대상 - 건축법 11조, 제14조 허가, 신고대상 - 건축법 제 210조 1항 가설건축물 허가 - 공사감리자 선정 - 자중이용 건축물은 책임감리 수준(건축시도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으로 배치가능 |
10 | 공사감리 | 중간감리 보고서 작성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중간보고서 제출)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물 - 기초배근시, 지붕스래브배근시, 5층이상 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시 |
11 | 공사완료 | 건축주에게 서면 완료보고 제출 | - 건축주는 중간보고서와 완료보고서를 사용승인신청시 제출 |
12 | 임시사용승인 | - | - 대상 : 사용승인필증 교부 받기전 공사완료된 부분 - 승인기간 : 2년 |
13 | 사용승인 | - | - 대상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허가신고 대상 - 제19조 용도변경 100㎡이상 건축물 - 제20조 제1항 가설건축물허가 - 구비서류 : 감리완료보고서, 준공관련 서류 |
14 | 건축물대장 | - | - 대상 : 사용승인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
15 | 건축주 | - | - 건축물 등기(건축물대장등본 첨부) - 법원등기소에서 건축물 등기 |
16 | 건축물 유지 관리 (소유자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