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 -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이와 관련 우리시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법적근거
-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 - 과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