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갑질·부조리신고안내
신고대상
시 소속 공무원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갑질·부조리 행위
갑질·부조리 행위란?
갑질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부조리
-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 과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
신고방법(신고인 비공개 처리됨)
- 갑질 또는 부조리 신고사항을 6하 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
- 필요한 증거자료는 신고인이 첨부 및 별도로 제출
- 신고자의 정확한 성명, 주소, 연락처 기재
신고 보상금 지급
- 갑질 : 신고 보상금 없음
- 부조리 신고
지급 기준 및 한도액
지급대상 | 지급기준 | 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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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및 향응수수 |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
30억원 |
부당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추징 또는 환수액] - 1억원이하 : 20% - 1억원초과 5억원이하 : 2천만원+초과금액의 14% -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 40억원초과 : 3억4천6백만원+40억원초과금액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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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알선·청탁 행위 |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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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 300만원 이내 | ||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위반 |
위반 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이내 |
신고금액 결정기준 등
- 추징·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시 수입의 회복이나 중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을 신고할 경우는 위 각급 지급액의 범위내에서 균등 분할 지급한다.
신고자의 신분보장
신고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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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적극행정담당관 김태훈
- 전화번호
- 02-3677-2076
- 최종 수정일
- 202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