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 01인증/예비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조직형태를 갖출 것
  • 02인증/예비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 03인증/예비

    사회적 목적의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04인증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 05인증

    영업활동을 통한 수업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일 것
  • 06인증/예비

    정관의 필수사항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07인증/예비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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