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과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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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발기인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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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14개의 사항 필수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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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명 이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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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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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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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설립신고·설립인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 발기인 → 주사무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 발기인 → 주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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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7 발급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발급 : 신청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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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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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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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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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