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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제정 2006-12-28 조례 제976호

개정 2008-05-30 조례 제1046호

개정 2009-12-28 조례 제1107호

개정 2020-12-19 조례 제172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과천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국가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과천시 평생교육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원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카데미, 인문학 등 시민대상 교육
2.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
3. 장애인, 노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
4. 평생교육 연구, 조사 및 평가 등 개발사업
5.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업
6. 평생학습축제, 세미나, 경진대회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6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과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및 조정,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평생교육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담당 국장
2. 과천시의회 의원
3. 평생교육전문가 및 교수
4.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기관 및 시설의 장

제9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 처리한다.
③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협의회의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과천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 아래에 과천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생교육 관련 시설의 팀장과 실무자
2. 평생교육에 대한 학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3. 평생교육 관련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평생교육업무 담당직원으로 한다.
⑦ 간사는 실무협의회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⑧ 실무협의회 위원의 특정 성별의 제한,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3장 평생학습센터

제17조(설치)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과천시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소외계층(장애인, 비문해자 및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평생교육
3. 시민과 평생교육 기관·시설·단체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사업
4. 평생교육 전문인력 강사은행제 운영
5. 시민들의 학습의욕 고취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학습계좌제」운영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7. 자발적 학습모임 및 학습공동체 조성·운영·육성지원
8.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평가 등을 위한 사업
9. 국내·외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운영)
① 평생학습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조직구성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평생교육사 등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직원의 채용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 자격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업무 관련 부서에서 평생학습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평생학습센터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 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축제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평생학습 강좌 수강자들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징수는 수익자 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학습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수강료의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3조(수강료의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환불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수강등록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강료의 환불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4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는「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5.30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 12. 28. 조례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0. 조례 제1440호> (과천시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③ 생략
④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을 “다음 각 호와 같이”로, “ 또는 무료로”를 “ 또는 전액 면제”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과천시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 등록자에 대하여 50% 감면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⑤ ~ ⑥ 생략부칙<조례 제1728호, 2020.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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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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