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분야
구 분 | 자 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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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성적우수 | 직전학년의 학업성적(신입생은 입학전 중․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100점을 기준으로 90점 이상이거나 학업순위가 상위 10% 이내인 학생(대학 재학생 학기별 이수학점 15학점 이상) |
2 | 일 반 | 장학생 선정 대상자 평점 기준표 적용 심사.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학생 우선선발 |
3 | 특 기 | 과학 및 예․체능 등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전국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학생(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입상 실적) |
4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직계 가족의 학생으로 농지원부를 제출 대상학생 |
희망교육복지 장학생(⑤, ⑥, ⑦, ⑧) | ||
5 | 다자녀 | 1가구 3자녀이상 학생으로 다자녀증빙서류 제출 대상학생 |
6 | 장애인가정 | 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장애인인 학생으로 장애인 등록증 발급대상학생 |
7 | 기초생활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별지 제3호의2서식] 발급대상학생 |
8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별지 제2호서식] 발급대상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