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약사항”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으로서 취임 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총괄부서는 공약사업관리 부서로 하며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 총괄부서는 시장 취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과천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 관리)
-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외부단체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 시장은 공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평가단은 위촉, 추첨,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 평가단장은 평가단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시기)
- 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약사업 실천계획 검토 및 조언·권고·건의
- 2.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 3. 공약사업 조정(변경·폐기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 공약이행의 평가는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환류)
-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공약관리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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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계획 수립
- 내부검토
- 시민의견수렴(찾아가는 시장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등)
- 공약이행평가단 검토‧확정
- 홈페이지‧SNS 등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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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자체 평가
- 분기별 자체평가
- 추진현황 지속관리로 이행률 제고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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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평가단 검토
-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객관적 검토
- 시민기획단 운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연 1회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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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검토 결과 공개
- 시 홈페이지 내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코너 별도 운영
- 평가 및 검토결과 상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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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의견 수렴 ‧ 반영SNS, 홈페이지, 현장소통 등 통한 상시 의견수렴‧반영(찾아가는 시장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과천 미래 100년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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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홍보담당관 곽은지
- 전화번호
- 02-3677-2052
- 최종 수정일
-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