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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 제도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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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장공약 실천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천시장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과천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한다.
  2.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임기 내 목표, 연차별 계획 및 소요예산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확정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 이행)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1.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공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는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총괄부서와 협의 후 공약 변경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3. 총괄부서는 과천시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평가)
  1.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사업추진 중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로부터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를 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속한 사업추진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분기별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과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는 공약사업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책임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60명 이하로 구성하며, 각 분야별로 시장이 위촉한다.
  3. 평가 위원장은 평가단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한다.
  4. 평가단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평가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장 및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5. 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6. 제1항에 따른 외부평가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과천 미래비전 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 공모형
제9조(평가결과 환류)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공약관리 체계

  • 실천 계획 수립
    • 내부검토
    • 시민의견수렴(찾아가는 시장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등)
    • 공약이행평가단 검토‧확정
    • 홈페이지‧SNS 등 공개
  • 정기 자체 평가
    • 분기별 자체평가
    • 추진현황 지속관리로 이행률 제고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 공약이행평가단 검토
    •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객관적 검토
    • 시민기획단 운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연 1회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 평가 및 검토 결과 공개
    • 시 홈페이지 내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코너 별도 운영
    • 평가 및 검토결과 상시 공개
  • 시민 의견 수렴 ‧ 반영
    SNS, 홈페이지, 현장소통 등 통한 상시 의견수렴‧반영(찾아가는 시장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과천 미래 100년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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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홍보담당관 곽은지
    전화번호
    02-3677-2052
최종 수정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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