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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관리 제도 및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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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시장 공약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천시장이 시민과 약속한 공약의 체계적 관리와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이행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으로서 취임 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총괄부서는 공약사업관리 부서로 하며 공약사업에 대한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1. 시장은 취임 후 선거공보물, 선거공약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안이 작성되면 임시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주관부서에 실천 가능성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실천가능성 여부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1. 법률적 검토(조례 제정·개정 포함)
    2. 2. 임기 내 실천가능성(임기 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장기계획으로 실천가능성)
    3.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4. 총괄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항을 최종 확정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1.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실천계획은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 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내용을 검토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
  4. 총괄부서는 시장 취임 18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과천시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 변경)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약이행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실천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로 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제8조(외부평가)
총괄부서의 장은 외부단체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등에 적극 참여하며,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협조한다.
제9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
  1. 시장은 공약의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평가단은 위촉, 추첨, 공개모집 등의 방법을 통해 60명 이내로 구성한다.
  3. 평가단장은 평가단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 기능 및 평가시기)
  1. 평가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공약사업 실천계획 검토 및 조언·권고·건의
    2. 2. 공약사업 이행 여부 전반에 대한 평가
    3. 3. 공약사업 조정(변경·폐기 등)에 대한 적정성 평가
  2. 공약이행의 평가는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제11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 공약사업 실천계획, 실천계획의 변경사항, 추진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 환류)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약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공약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필요시 평가결과를 부서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공약관리 체계

  • 실천 계획 수립
    • 내부검토
    • 시민의견수렴(찾아가는 시장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등)
    • 공약이행평가단 검토‧확정
    • 홈페이지‧SNS 등 공개
  • 정기 자체 평가
    • 분기별 자체평가
    • 추진현황 지속관리로 이행률 제고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 공약이행평가단 검토
    •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객관적 검토
    • 시민기획단 운영으로 공약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시
    • 연 1회
    • 평가결과 홈페이지 공개
  • 평가 및 검토 결과 공개
    • 시 홈페이지 내 공약이행 (매니페스토) 코너 별도 운영
    • 평가 및 검토결과 상시 공개
  • 시민 의견 수렴 ‧ 반영
    SNS, 홈페이지, 현장소통 등 통한 상시 의견수렴‧반영(찾아가는 시장실, 과천 사는 이야기 마당, 과천 미래 100년자문위원회, 주민참여 예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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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홍보담당관 곽은지
    전화번호
    02-3677-2052
최종 수정일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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