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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과점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안내사항

소방/안전
  • 2층 이상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m²이상, 지하 포함 바닥면적 합계가 66m²이상 영업장으로 사용 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소방시설검사필증),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필증
  •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 제외)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문의: 과천소방서 02-331-4322
건축물용도 확인
  • 일반음식점 : 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규 위생교육

구비서류

  • 대리신고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도장(사용인감도장 사용 시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순서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공통사항 해당사항
영업신고 신청
  • 영업신고서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수수료 : 28,000원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필증(소방시설 설치 건물일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 필증(LPG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행사계약서, 자동차등록증(푸드트럭 신고 시)
신고사항 변경
  • 변경신고서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서류)
소재지변경 소재지외
  •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화재보험증서, 소방안전교육 필증(소방시설 설치 건물)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필증(LPG 사용 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수수료 : 26,500원
  • 수수료 : 9,300원(법인 대표자변경은 면제)
지위승계
  • 지위승계 신고서
  • 신분증(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권리이전증빙서류
양도인 양수인
  • 기존 신고증 :
    • 분실 시 신고서에 분실 사유 기재
    • 직접방문하지 않을 경우 신고서에 도장 사용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 화재보험, 소방안전교육(소방시설 설치 건물 시)
  • 수수료 : 9,300원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폐업 신고서
  • 신분증 (법인일 경우 관련 서류)
  • 기존 신고증(분실시 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신고증 재발급 : 수수료 5,300원

권리이전 증빙서류

  • 양도양수 : 양도양수서
  • 상속 : 가족관계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 합병 등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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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자원위생과 이서연
    전화번호
    02-3677-2231
최종 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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