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책임보험과태료
보험가입 의무자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종류 | 위반내용 및 금액 | 최고금액 | 관련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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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
비사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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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과태료)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
사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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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만원 (과태료) | |||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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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 20만원 대물 : 1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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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행 | 범칙행위자 (1회 적발시) |
비사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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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
사업용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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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범칙금) | |||
이륜자동차 : 10만원 | 10만원 | |||
검찰송치자 (1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행위 시) |
사업용, 비사업용차량 |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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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교통과 남희수
- 전화번호
- 02-3677-2702
- 최종 수정일
-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