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협)사람과세상] 2023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 안내
- 작성자 : 양선아
- 작성일 : 2023-09-21
- 조회 : 50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보고 등)에 의거하여 사회적기업은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대상 : 2007. 제1차 ~ 2023. 제2차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과태료) 제2항에 의거,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정지원사업 지원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3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를 진행하니 관내 사회적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행 사 명 : 2023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
나. 교육일시 : 2023년 9월 26일 화요일 10:00 ~ 12:00
다. 교육대상 : 2007. 제1차 ~ 2023. 제2차 인증 사회적기업
라. 교육방식 :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ZOOM)
마. 신청마감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17:00까지
바. 교육신청 : https://han.gl/NUPEQq 신청서 작성
*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18:00 ZOOM 링크 및 교육자료 발송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