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마을기업

마을기업 기본요건

  •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 지역 주민의 비율이 70% 이상 이어야 함
    •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가 넘지 않아야함
  • 공동체성공동체가 주도하고 출자하여 기업의 발의하여야 하며, 기업 설립과 운영에 공동체가 참여하고 결정하여야 함

  • 공공성마을기업의 설립 목적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하여야 함

  • 기업성정부 보조금이 종료된 후에도 자립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함

  • 지역성마을기업에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동일한 생활권(마을)을 기반으로 거주 하는 주민들이 참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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