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이 지정

지정절차

  • STEP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STEP 2

    신청·접수

    (기초자치단체·관할부처)
  • STEP 3

    심사·선정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 STEP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주관,요건,신청,자격기간을 구성된 비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테이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주관 고용노동부장관 광역자치단체장, 정부부처장
요건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6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 실현
  • 정관 및 규약 구비
  •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조직형태
  • 유급근로자 고용(3개월 이상)
  • 사회적 목적 실현
  • 정관 및 규약 구비
  •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신청 상시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광역자치단체별 연중 1~2차 일정공고 (기초자치단체로 접수)
자격기간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지정일로부터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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