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여 장차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업
-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 부처형예비사회적기업 : 중앙부처장이 지정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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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
STEP 2(기초자치단체·관할부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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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심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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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사회적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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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고용노동부장관 | 광역자치단체장, 정부부처장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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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상시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광역자치단체별 연중 1~2차 일정공고(기초자치단체로 접수) |
자격기간 | 인증 취소, 반납 전까지 유효 | 지정일로부터 3년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