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귄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비교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법인격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설립 시·도지사 신고 기획재정부(관계부처)인가
사업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금융·보험 제외) 주사업 40% 이상 수행
지역사회 재생, 주민권익증진, 취약계층 사회 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 공공위탁사업, 공익증진사업 등
배당 잉여금 배당 가능 잉여금 배당 불가
청산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다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국고 등 귀속
감독 관련 내용 없음(상법 준용)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관계부처) 업무상황, 장부, 서류 등 검사
인가요건 위반 시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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