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과 설립절차

  • STEP 1 발기인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STEP 2 정관작성

    발기인이 작성 (14개의 사항 필수기재)

  • STEP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5인 이상,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2명 이상 포함)

  • STEP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STEP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 STEP 6 설립신고·설립인가

    협동조합 설립신고 : 발기인 → 주사무지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신청 : 발기인 → 주사업소관 중앙행정기관

  • STEP 7 발급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 : 신고 후 20일 이내, 시도지사 → 발기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발급 : 신청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 STEP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 STEP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STEP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STEP 11 사업자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거부
이메일주소 무단 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