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 STEP 1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고용노동부)
  • STEP 2

    사전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 STEP 3

    신청/접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STEP 4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심사

    (진흥원, 지원기관)
  • STEP 5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 STEP 6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고용노동부, 진흥원)
  • STEP 7

    육성전문 위원회 심의

    (고용노동부)
  • STEP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고용노동부, 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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