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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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STEP 1
사회적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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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STEP 2
사전 상담 및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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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STEP 3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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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지원기관)
STEP 4
서류검토 및
신청기관 심사 -
(해당기업에 한하여 시행)
STEP 5
광역자치단체 및
중앙부처 추천 -
(고용노동부, 진흥원)
STEP 6
인증심사 소위원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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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STEP 7
육성전문 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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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흥원)
STEP 8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