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협동조합

  • 01 소비자 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 또는 서비스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 조합

  • 02 직원 협동조합

    직원이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협동조합

  • 03 사업자 협동조합

    개별 사업자들이 수익 창출을 위해 공동판매, 공동자재구매, 공동브랜드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04 혼합형

    둘 이상 유형의 조합원들의 경영개선 및 생활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 05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주인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비영리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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