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협동조합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 01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 02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03 법정적립금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립

  • 04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05 가입 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06 배당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 01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 02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03 법정적립금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립

  • 04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05 가입 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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