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
01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
02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
03
법정적립금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립
-
04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
05
가입 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
06
배당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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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범위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제한이 없음 -
02
의결권
출자규모와 무관하게 1인 1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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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법정적립금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립 -
04
책임범위
조합원은 출자자산에 한정한 유한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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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가입 탈퇴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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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배당
이용실적 등에 따른 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