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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안내

유물복제신청

유물복제 신청

추사박물관 홈페이지나 추사박물관에서 실시한 전시 또는 간행물을 통해 이미 공개된 유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유물복제 예정일 7일 전에 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물복제신청서 다운받기

복제 대상

추사박물관 홈페이지나 추사박물관에서 실시한 전시 또는 간행물을 통해 이미 공개된 유물

복제 신청자 조건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연구단체 등의 업무로서 연구목적이 분명할 경우
  • 각종 간행물(책자, 논문, 전자매체 등)에 추사박물관 소장품의 도판을 수록하고자 할 경우
  • 기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박물관장의 복제 허가를 득한 경우

복제 신청자 조건

  • 유물사진 복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정일 7일 전 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추사박물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된 사진 자료는 요청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
  • 추사박물관 소장품의 사진을 간행물에 수록한 경우 해당 간행물을 1부 제출

※ 주의사항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자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저작권 관련법에 따라 법률적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소장품 복제 수수료

관람료의 구분 개인 단체 비고사항의 표
구분 단위 이용료(원) 비고
사진촬영 1회 10,000원 회당 5점 이내
탁본 1매 40,000원  
복제 또는 모사(실측) 1점 40,000원  
사진 게재 1점 10,000원 매 1점 게재시
사진자료 이용
(원판 및 디지털 자료)
1매 5,000원 1회 20매까지

문의

문의

02-2150-3653

02-502-1915

페이지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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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어원선
    전화번호
    02-2150-3654
최종 수정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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