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180일 미만 거주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과천시 거주 시 신청 가능
○ 현금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0일경)
- 첫째 1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신청 시 200만원, 2년 이후 1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신청시 200만원, 신청 후 1년마다 100만원식 3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