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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02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주거약자인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
사업개요
-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과천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임차 중인 무주택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청년: 신청일 기준 19 ~ 39세 / 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연령무관)
- 기간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내용
- 기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40만원)
-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25. 3. 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지급방법 : 본인명의 계좌 입금(결과 통보 후 15일 이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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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1566-9009
서울보증보험(SGI) ☎ 1670-7000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 02-3677-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