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임신축하금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임신 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개요
- 대상 : 주민등록상 3개월 이상 과천시 거주 보건소 등록 임산부
- 기간 : 임신을 확인하여 분만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내용
- 지역화폐(카드형) 20만원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 신청서류: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최근 초음파 사진 첨부, 분만예정일 명시), 주민등록등·초본
신청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과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2-2150-3843, 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