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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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01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사업개요
- 대상
- 신혼 :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
- 소득 :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
- 주소 : 부부 모두 과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 계약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계약으로 한정
- 대출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대출금의 이자를 직접 납부하는 자
- 주택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축법상 주거 용도의 임차 주택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연 1회, 최대100만원(천원 미만 절사)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이전 신청 세대도 신규 신청 필요)
예산 초과 시 우선순위 배점표를 통해 지원 결정, 마지막 순위자는 예산 잔액 지급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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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02-3677-2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