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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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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자 내 청년의 주거지원 강화를 통한 자립 기회 제공

사업개요
  • 대상
    • 19~30세 미만의 주거급여 대상자로, 중위소득 48% 이하이면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 자녀
  • 기간 : 상시
지원내용
  • 청년이 거주하는 지역별, 가구별로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 과천시청 도시정비과 02-367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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