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06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의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사업개요
-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 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기간 : 2024년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소급 적용 불가)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100만원 한도, 서비스 기간‘단축형’,‘표준형’에 한하며,‘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보건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문의처
과천시 보건소 모자건강팀(02-2150-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