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입영지원금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의 격려
사업개요
- 대상 :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
- 기간 :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 입영(소집)일 전일까지
입영(소집)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함(입영 후 신청 불가)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지역화폐)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입영(소집)통지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 대리신청 가능(주민등록상 가족이며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 한함)
-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문의처
과천시청 안전재난과(02-3677-2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