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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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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을 연계 지원하여 농업 분야 진출 촉진

사업개요
  • 대상
    • 연령 :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경력 :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 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1.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2.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1.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2.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3.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4. 신청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이용하여 각 분기별 신청

신청방법
  • 과천시청
    홈페이지
  • 과천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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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02-3677-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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