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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0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을 연계 지원하여 농업 분야 진출 촉진
사업개요
- 대상
- 연령 : 18세 이상 ~ 40세 미만
- 경력 : 영농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립 경영 3년 이하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지원금액: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별로 한 사람에게만 지급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연계 지원
- 별도 영농계획 심사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지원 사업에 편입하여 농지은행 사업기준에 따라 농지 임차·매입 지원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신청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이용하여 각 분기별 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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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과천시청 지역경제과 02-3677-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