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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란?

주민자치위원회 소개

지역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는 문화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며, 아래와 같이 지역공동체 형성 및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거
  • 지방자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과천시 문화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구성
  • 위원 : 25인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포함)
    ※ 고문(별도 2인 이내)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음.
  • 임기 : 2년 (2회 연임 가능)
  • 대상 :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 각층에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사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 문화교육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화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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