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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사업

아토피천식

아토피·천식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은 우리가 흔히 아는 알레르기질환으로, 소아 식품알레르기를 시작으로 전 생애 걸쳐 삶의 질을 훼손하는 만성질환이며,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환의 특성상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소아 알레르기질환을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성인으로의 질병 이환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아토피·천식은 유전적 요인과 집먼지진드기, 곰팡이, 대기오염, 꽃가루, 애완동물의 비듬/털 등의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되는 면역질환입니다.
  • 소아 식품알레르기를 시작으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으로 진행되므로, 일찍 진단하여 치료해 주는 것이 나중에 심한 알레르기로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 음식 알레르기
    음식 알레르기 사진
    위장
  • 아토피피부염
    아토피피부염 사진
    피부
  • 기관지 천식
    기관지 천식 사진
    하기도(아랫숨길)
  • 알레르기비염
    알레르기비염 사진
    상기도(윗숨길)

자료 : 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2005)

아토피천식 Q&A

아토피피부염은 유전질환이 아닐까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앓는 질병인 아토피피부염은 특정 음식이나 집먼지진드기, 꽃가루 등에 알레르기성 체질인 경우에 발병합니다. 이러한 체질은 유전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아토피’와 ‘아토피피부염’은 서로 다른 말입니다. ‘아토피’라는 것은 유전적으로 알레르기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아토피피부 염’은 주로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원인이 되는 피부질환을 말합니다. 아토피피부염 은 유전의 영향과 환경의 영향이 함께 작용해 발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나쁘면 알레르기가 생길까요?
알레르기 체질이 아닌 경우는 아무리 공해가 심각하거나, 새집증후군이 있거나, 꽃가루가날리더라도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기농 식품 등 친환경 소재의 음식이나 건물은 알레르기환자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환경일 것입니다. 환경에 대한 관리는 알레르기질환의 주 치료방법이 아니며 악화요인을 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이나 담배연기는 피하고, 카펫 없이 마룻바닥에서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불 빨래와 살균에 신경 쓰고, 패브릭 소파보다는 가죽소파를 사용하시고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부작용이 심해서 사용하면 안 될까요?
스테로이드 연고는 벌레 물린 데, 가려운 데, 가벼운 화상을 입었을 때 피부에 바르는‘광범위 피부 질환 치료제’입니다. 남용했을 경우 부작용의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사와 상의하여 적절하게 사용했을 경우 아토피피부염 치료에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쇠고기 , 돼지고기 , 계란은 좋지 않을까요?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아토피피부염이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쇠고기, 돼지고기, 계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중 환자에게 문제를 일이키는 식품이 있을 수 있으며 그 해당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만 피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돼지고기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동은 쇠고기를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간혹, 여러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순수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무턱대고 고단백 식품의 섭취를 금할 경우 오히려 성장장애나 영양결핍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피부염은 완치 비법이 있는지, 특효약을 써서 왼치 된 경우도 있나요?
알레르기 행진은 주로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부터 시작되며, 태어나서부터 2세 전까지 피부발진으로 나타나고, 2세 때 최고조에 이르다가 3~5세가 되면 급격히 감소하며 대개 돌을 지나면서 30%, 두 돌 지나 50%, 세 돌을 지나면서 80%가량이 저절로 호전됩니다. 그러나 아토피 질환은 알레르기 체질에 발생하기 때문에, 알레르기 원인을 피하는 것은 평생 중요합니다.
아토피피부염이 기관지 천식으로,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완치’가 아니라‘조절’해야 하는 병입니다. 알레르기 질환은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특징이 있으며, 나이에 따라 그 양상이 변화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알레르기질환이 호전된 것이 특정 치료의 결과로 봐야하는지 자연적인 호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질환은 퇴치․완치가 아니라 조절해야 하는 질환이라는 인식 하에, 민간요법 등 비과학적인 치료, 관리방법보다는 기본수칙의 준수와 검증된 치료방법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은 전문의와 먼저 상담한 뒤에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사용하는 약이란 동물 실험과 실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체 실험까지 모두 마친 후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된 뒤에야 처방 될 수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안전한 약으로 처방되는 것들은 개발 후 10년 이상의 시험을 통과한 약들입니다. 심지어 이런 약들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고 안전한 약으로 대체됩니다. 알레르기질환의 치료에 있어서 특효약을 개발했다면 먼저 철저한 시험을 걸쳐 안성성과 효과 검증을 거쳐야 하지, 그러지 않고 사람에게 처방된다면 이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음식이 원인이 되는 경우, 병원에서 피부반응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두, 땅콩, 새우 등 20여 가지 검사 시약을 피부에 발라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알레르기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서울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환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 수급권자
  •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 3자녀 이상 가정,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 아동 가정
  • 알레르기 질환자 중 만 12세 이하자 지원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하위 50% 이하의 보험납부금액
  • 2021년 기준(월보험료) : 직장가입자(108,000원), 지역가입자(102,500원)

지원금액

  • 진료비,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등의 본인부담금중 20만원 이내

증빙서류 및 신청서

  • 아토피·천식 질환 의료비 지원신청서
  • 진단서(해당년도 초회 제출시) : 상병코드 기재 : 아토피 피부염(L20), 천식(J45,46)
  • 영수증 및 처방전 :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 처방전 미제출시 외래진료확인서 제출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해당년도 초회 제출시)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급여증,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보험납부금액 영수증(해당자에 한함)

전화 및 문의

  • 02-2150-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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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이수연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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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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