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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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소의 실제 개설자는 안경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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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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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콘택츠렌즈를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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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콘택츠렌즈 판매시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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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안경업소를 폐업 하거나, 개설자, 개설장소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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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거짓 또는 과대광고 및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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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장 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한 때, 관계 공무원이 시설 등을 검사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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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경사 업무를 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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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츠렌즈 판매를 하게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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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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