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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약국 등

안경업소

안경업소 자율점검

안경업소 자율점검(보건소 제출용)을 인터넷 입력방식으로 실시합니다.
각 업소 개설자(대표자)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약국자율점검에 대해 번호,내용, 예/아니요/해당없음 라디오버튼 순서대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2. 업소의 실제 개설자는 안경사다.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다.
4. 콘택츠렌즈를 인터넷에서 판매하지 않는다.
5. 콘택츠렌즈 판매시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6. 안경업소를 폐업 하거나, 개설자, 개설장소 등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다.
7. 거짓 또는 과대광고 및 영리를 목적으로 고객을 알선 소개 또는 유인하지 않는다.
8. 시장 구청장(보건소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도와 보고를 명한 때, 관계 공무원이 시설 등을 검사할 때 이를 거부하지 않는다.
9.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안경사 업무를 행하지 않는다.
10.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츠렌즈 판매를 하게 하지 않는다.
11.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것을 알고 있다.
이용약관

상기 자율점검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위의 점검사항과 다르거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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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감민정
    전화번호
    02-2150-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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