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관련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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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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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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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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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청구(시술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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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기관 계좌로 시술비 지급(보건소)
지원신청 자격
-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정부형 지원)
-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경기형 지원 '23.7.1. ~) / 지원 내용은 정부형, 경기형 동일
소득판별기준
-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실시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착상보조제 ·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한도, 배아동결비 - 30만원 한도)
- 지원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지원횟수 및 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한아이당 체외수정 최대20회, 인공수정 최대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적용)('24.11.1.~)
신청접수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 진단서(인공 및 체외수정 최초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는 경우 |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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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 시술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2명) 신분증 각 1부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함 |
- 세대분리 및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의 경우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
- 기본 제출 서류는 필수로 지참
약제비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혹은 메일로 신청
- 지원내용 및 범위 : 시술 종료 후 회당 최대 지원금액 중 시술기관 청구비용은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원외약 처방 비용 지원(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시술기간 이내에처방된 약제비 가능)
약제비 신청 구비서류
- 원외약제비 신청서
-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 처방전(병원 발급)
- 약제비 영수증(약국 발급)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부부당 최대2회)
- 지원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 지원신청 및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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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엄 안내 및 전화상담
- 기간 : ‘24.4.1.이후 연중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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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 절차 등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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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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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방문(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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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시 기내 용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 당자사 시술동의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⑥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⑨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⑩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서류 제출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2-2150-3839)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모든 조건 해당자)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대상연령) 20~49세 (연나이, 2025년 기준 1976~2005년생)
- (난소기능)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모두 포함하여 산정)
지원 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 시술 시작일(사전검사 포함)이 ‘25. 1. 1. 이후이며 난자동결 완료된 경우 지원가능 (’25. 1. 1. 이전 시술 지원불가)
유의사항(중복지원 금지)
- 정부 및 타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등)
-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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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민원24gg24.gg.go.kr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 난소기능(AMH) 등 검사결과지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지원대상
-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술
-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절차
- ①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②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③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 ④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⑤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 안내
- * 신청자: 지원 대상 본인
-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e보건소(e-health.go.kr) 신청
구비서류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③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질병 진단·치료 중인 의료기관 발급)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1부 (난임 시술 의료기관 발급)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e-보건소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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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조**
- 전화번호
- 02-2150-3839
- 최종 수정일
- 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