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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난임 관련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방법 및 절차
  •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대상자)
  • 의료비 청구(시술기관)
  • 시술기관 계좌로 시술비 지급(보건소)
지원신청 자격
  1. 법적 혼인 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2.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3.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정부형 지원)
  4.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초과 (경기형 지원 '23.7.1. ~) / 지원 내용은 정부형, 경기형 동일
소득판별기준
  • 신청 직전월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기준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 자격조사실시
지원범위 및 내용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착상보조제 · 유산방지제- 각 20만원 한도, 배아동결비 - 30만원 한도)
  • 지원횟수 및 지원최대금액
    지원횟수 및 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지원횟수 지원금액
    신선배아 최대 20회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한아이당 체외수정 최대20회, 인공수정 최대5회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서만 적용)('24.11.1.~)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e-보건소, 정부24)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사실혼은 최초 신청 시 방문신청)
  • 정부 24 신청 바로가기
  • e-보건소 신청 바로가기 
구비서류
  • 부부 신분증
  • 난임 진단서(인공 및 체외수정 최초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추가 제출
    •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있는 경우 동일 거주지 1년 이상 동거 기록이 없는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 당사자 시술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 보증인(2명) 신분증 각 1부

▪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여야함

  • 세대분리 및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 신청의 경우
    • 신청은 원칙적으로 난임부부가 하되, 불가피한 경우 난임부부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 가능
    • 난임부부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신청 시에는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및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
    • 기본 제출 서류는 필수로 지참
약제비 신청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접수 혹은 메일로 신청
  • 지원내용 및 범위 : 시술 종료 후 회당 최대 지원금액 중 시술기관 청구비용은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원외약 처방 비용 지원(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시술기간 이내에처방된 약제비 가능)
약제비 신청 구비서류
  • 원외약제비 신청서
  • 시술확인서(병원 발급)
  • 처방전(병원 발급)
  • 약제비 영수증(약국 발급)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이란?
    • 난임진단 전이라도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부부(사실혼 포함)에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로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일 이후 연중 신청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부부당 최대2회)
  • 지원신청 :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접수
  • 지원신청 및 청구 절차
    • 사엄 안내 및 전화상담
      • 기간 : ‘24.4.1.이후 연중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상담
    • 지원 신청 절차 등
      • 사전 신청 없이,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진행 가능
      • * 단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난임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 난임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난자 사용
      • 보조생식술 시술을 진행하고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납부
    • 지원 신청/시술비 청구 및 지급
      • 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3개월 이내 지원 신청 가능
      •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소 방문(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시 기내 용
    신청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 ②~③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 ⑤ 사실상 혼인 관계인 경우
    • - 당자사 시술동의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⑥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청구
    •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 ⑧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 ⑨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 ⑩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서류 제출 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지원 신청 및 시술비 청구 진행
  • 문의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2-2150-3839)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청대상자 (모든 조건 해당자)
  •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대상연령) 20~49세 (연나이, 2025년 기준 1976~2005년생)
  • (난소기능)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모두 포함하여 산정)
지원 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 시술 시작일(사전검사 포함)이 ‘25. 1. 1. 이후이며 난자동결 완료된 경우 지원가능 (’25. 1. 1. 이전 시술 지원불가)
유의사항(중복지원 금지)
  • 정부 및 타지자체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비 지원사업,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등)
  •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가능
신청방법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직접첨부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 난소기능(AMH) 등 검사결과지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영구적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

지원대상
  • 1.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술
  •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 지원 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절차
  • ①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 ②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 ③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 ④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⑤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신청 안내
  • * 신청자: 지원 대상 본인
  • * 신청기간: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e보건소(e-health.go.kr) 신청
구비서류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1)주민등록등본, 2)본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③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질병 진단·치료 중인 의료기관 발급)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1부 (난임 시술 의료기관 발급)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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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조**
    전화번호
    02-2150-3839
최종 수정일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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