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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감염병

법정감염병

    •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감염병의 분류 및 종류를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6종), 제4급감염병 (23종)로 구분한 표입니다.
      유형 제1급감염병 (17종) 제2급감염병 (21종) 제3급감염병 (28종) 제4급감염병 (23종)
      특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1. 01. 에볼라바이러스병
      2. 02. 마버그열
      3. 03. 라싸열
      4. 0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5. 05. 남아메리카출혈열
      6. 06. 리프트밸리열
      7. 07. 두창
      8. 08. 페스트
      9. 09. 탄저
      10. 10. 보툴리눔독소증
      11. 11. 야토병
      12. 12. 신종감염병증후군
      13. 13.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14. 14.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15. 15.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16. 16. 신종인플루엔자
      17. 17. 디프테리아
      1. 01. 결핵
      2. 02. 수두
      3. 03. 홍역
      4. 04. 콜레라
      5. 05. 장티푸스
      6. 06. 파라티푸스
      7. 07. 세균성이질
      8. 08.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9. 09. A형간염
      10. 10. 백일해
      11. 11. 유행성이하선염
      12. 12. 풍진(선천성), 풍진(후천성)
      13. 13. 폴리오
      14. 14. 수막구균 감염증
      15. 15. b형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16. 16. 폐렴구균 감염증
      17. 17. 한센병
      18. 18. 성홍열
      19. 19.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20. 20.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목(CRE) 감염증
      21. 21. E형간염
      1. 01. 파상풍
      2. 02. B형간염
      3. 03. 일본뇌염
      4. 04. C형간염
      5. 05. 말라리아
      6. 06. 레지오넬라증
      7. 07. 비브리오패혈증
      8. 08. 발진티푸스
      9. 09. 발진열
      10. 10. 쯔쯔가무시증
      11. 11. 렙토스피라증
      12. 12. 브루셀라증
      13. 13. 공수병
      14. 14. 신증후군출혈열
      15. 15.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16. 16.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JD)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17. 17. 황열
      18. 18. 뎅기열
      19. 19. 큐열
      20. 20. 웨스트나일열
      21. 21. 라임병
      22. 22. 진드기매개뇌염
      23. 23. 유비저
      24. 24. 치쿤구니야열
      25. 2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26. 26.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27. 27. 엠폭스
      28. 28. 매독
      1. 01. 인플루엔자
      2. 02. 회충증
      3. 03. 편충증
      4. 04. 요충증
      5. 05. 간흡충증
      6. 06. 폐흡충증
      7. 07. 장흡충증
      8. 08. 수족구병
      9. 09. 임질
      10. 10. 클라미디아감염증
      11. 11. 연성하감
      12. 12. 성기단순포진
      13. 13. 첨규콘딜롬
      14. 14.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15. 15.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16. 16.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17. 17.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18. 18. 장관감염증
      19. 19. 급성호흡기감염증
      20. 20.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21. 21.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22. 22.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3. 23. 코로나바이러스19
      감시 전수 전수 전수 표본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7일 이내
    • ※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질병관리청장(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043-719-7979연락)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이후 신고서를 작성,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또는 팩스로 보건소 제출함(보건소 FAX 02-2150-1543)

법정감염병 신고 안내

신고의무자 및 신고방법
법정감염병관련 신고의무자, 신고방법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신고의무자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 육, 해, 공군 소속부대에 있는 그 소속부대의 장
▪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그 밖의 신고의무자
신고방법 ▪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is.kdca.go.kr)
▪ 감염병 발생 신고서 작성하여 팩스(FAX 02-2150-1543) 전송 후 확인 전화 요망

과천시 감염병 자율 감시단 운영

목적

관내 「감염병 자율 감시단」을 통해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역량 강화를 통한 시설별 자율적인 감염병 관리 안전망을 확보하여 감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으로 조기예방과 확산방지를 하고자 함

      • 감염병 자율 감시단원
        • 학교 보건교사, 아동·보육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산업체 보건관리자 등
      • 감염병 자율 감시단 주요업무
          • 감염병 예방관리 방법 홍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발생현황 보건소에 보고
          • 기타 각종 전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관할 보건소에 즉시 보고

감염병 예방 개인위생 수칙

      1. 외출 후, 조리 전, 식사 전, 화장실 다녀온 후에는 30초 이상 비누로 흐르는 물에 올바른 방법으로 손씻기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고 하기
      3.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 마시기
      4.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을 벗겨서 먹기
      5.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않기
      6. 설사나 구토증상 발현시 신속하게 병원 방문하기

감염병 관련 웹 정보사이트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이란 무엇인가?
  • ▪ 병원성 미생물(바이러스) 또는 독성물질에 오염된 물 또는 식품 섭취로 인하여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위장관 증상이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은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여 감염되게 됩니다.
  • ▪ 환자, 무증상보균자의 배설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 또는 환자가 직접 조리한 음식에 의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 ▪ 또한, 파리와 같은 위생곤충에 의해 오염물로부터 다른 음식물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 ※ 특히, 2급 감염병인 장티푸스의 경우 무증상보균자가 부주의하게 다룬 음식에 의해 옮겨질 수도 있으며, 세균성이질의 경우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보유자와의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 물은 끓여 마시기(끓일 수 없을 때는 생수, 탄산수 등 병에 포장된 음료수 마시기)
  • ▪ 음식 익혀먹기(중심온도 75℃(특히, 어패류는 85℃)로 1분 이상 익혀먹기)
  • ▪ 채소, 과일은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 ▪ 위생적으로 조리하기(칼, 도마 조리 후 소독, 생선, 고기, 채소 등 도마 분리사용 등)
  • ▪ 설사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Q.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은 몇 명 기준이고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 ▪ 2명 이상이 동일한 음식물(음용수 포함)을 섭취하여 설사, 구토 등 유사한 증상(장관감염증 증상)을 보일 경우 가까운 보건소 즉시 신고합니다.

생물테러 감염병

Q. 생물테러란 무엇인가?
  • ▪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하여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생물테러란 무엇인가?
  • ▪ 탄저 : 탄저균 감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 감염경로에 따라 장탄저, 폐탄저, 피부탄저로 구분하며 사람간 전파는 불가능
  • ▪ 두창 : 두창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발진성질환, 전파경로는 호흡기전파 및 수포액, 타액, 호흡기분비물 등에 의한 직접전파 가능
  • ▪ 야토병 : 야토균 감염에 의한 인수공통질환, 통상 진드기 등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에 의해 전파
  • ▪ 페스트 : 페스트균 감염에 의한 급성감염병, 호흡기전파 가능, 통상 감염성 비말 이나 쥐벼룩에 의하여 전파
  • ▪ 보툴리눔독소증 : 혐기성 아포형성 간균에 의해 생성된 보툴리눔 독소에 의한 마비성 질환
  • ▪ 바이러스성 출혈열 : 여러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에볼라·라싸·마버그출혈열 등으로 구분
Q. 생물테러 의심 우편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 ▪ 우편물 겉면의 기재 내용이 부실
  • ▪ 과다한 우표가 붙어있음
  • ▪ 딱딱하거나 부피가 큼
  • ▪ 외국에서 보낸 듯한 우편물
  • ▪ 테이프나 끈으로 과도하게 포장되어 있음
  • ▪ 울퉁불퉁하고 이상한 냄새가 남
Q. 생물테러 의심 우편물 발견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 ① 의심우편 발견 시
        • 개봉 또는 의심우편물 이동하지 않기
        • 냄새를 맡거나 맨손으로 만지지 않기
        • 의심우편물 주변 사람들 대피시키고 현장 통제
      • ② 의심우편물 개봉 시
        • 더 이상 접촉하지 말고 손수건으로 코와 입 차단
        • 휴지통·박스 등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뚜껑 닫기
        • 창문을 닫고 현장을 밀폐시킨 후 우편물 개봉장소에서 즉시 이동
        • 의심 물질이 묻었을 경우 신속히 옷, 장갑, 안경 등 벗고 흐르는 물에 씻기(물품은 비닐백에 담아 보관)
        •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 접촉금지
      • 이후, 경찰(112) 또는 소방(119)으로 신고

해외여행 건강정보

해외여행 전 준비
      • 1. 국가별 감염병 정보
      • 2. 필요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기타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의사와 미리 상의하세요.
        • 예방접종이 필요한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최소 1주일 전에 의사의 처방을 받을 것)
        • 기존 복용약물(피임약 포함),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반창고, 살충제, 항생제, 일회용 밴드, 콘돔, 곤충기피체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 임신 중이거나 임신 계획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의사와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 4 .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물치료 중이신 분은 담당의사와 미리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행 전 예방접종 및 말라리아 예방약 준비
      • 황열 (Yellow Fever ) 예방접종
        • 황열은 적도 근처의 열대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 황열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국가를 방문하는 경우 출발 10-14일 전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황열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10년간 유효하며, 국립중앙의료원 및 인천, 부산, 목포 등 각 공항검역소에서 맞을 수 있습니다.
        • ※ 입국시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국가와 접종기관 확인
      • 법정감염병관련 신고의무자, 신고방법으로 구분한 표입니다.
        국가확인 ▪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http://해외감염병now.kr/nqs/oidnow/main/index.do
        ▪ ☎ 043)719-9207,9208,9204
        황열예방접종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1588-1775
        ▪ 국립인천공항 검역소 ☎ 032)740-2703 에 문의
        ▪ 국제공인 예방접종 기관현황 https://nqs.kdca.go.kr/nqs/vaccination.do?gubun=org
      • 티푸스(Typhoid Fever ) 예방접종
        •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출발 14일 전에 주사용 예방백신(5세 이상)을 접종받아야 하며, 1회 접종으로 3년간 유효합니다.
        • ※ 황열, A형간염 등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 A형 간염 예방접종
        • A형간염의 풍토성이 높은 지역(제외국가 : 미국, 캐나다, 서유럽, 북유럽,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으로 여행하는 경우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은 보통 1회 접종한 후 6개월 지나 한번더 추가접종을 합니다.
      • B형 간염 예방접종
        • B형간염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에 분포하므로 미리 예방접종 하는게 좋습니다.
        • 예방접종은 보통 0,1,6개월 방식으로 접종하지만, 백신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말라리아 예방약
        •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모기가 물어서 전파하는 질병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이 가장높은 지역은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중동, 인도 등 입니다. 말라리아는 예방백신이 없고, 예방약을 복용함으로써 예방합니다.
        • 말라리아 예방약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데 라리암(mefloquine)과 말라론(atovaquone/proguanil)을 흔히 사용합니다.  독시사이클린이나 프리마퀸을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방약을 복용하여도 말라리아에 걸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여행 중이나 귀국 후 3달 이내에 열이 나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감염병

02) 2150-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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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양수빈
    전화번호
    02-2150-3562
최종 수정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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